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핵심 정보 요약 및 추가 정보

새벽거북이 2024. 2.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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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시행 확정! 저출산 시대의 희망,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대출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구
배우자 및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지역별 차등)
순자산 5억 6천만원 이하 (지역별 차등)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세대주이며 실거주 의무


대출 한도:

신규 시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LTV 80% (최대 8억원 대출 가능)
DSR 미적용, DTI 적용


금리:

고정금리
연간 급여금액 8,500만원 이하: 1.6% ~ 2.7%
8,500만원 ~ 1억 3천만원: 2.7% ~ 3.3%
아이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1명당 0.2%p, 최대 15년 연장)


주택 유형:

신축주택, 중고주택, 재건축 주택 (분양권 중도금 불가)
국민평형 전용면적 84m² 이하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등 선택 가능
기간: 10년, 20년, 30년


대환 대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불가능
무주택자는 2023년생 출생아부터 가능 (2022년생은 검토 중)
원칙은 신청일 현재 2년 내 출산 가구 대상


FAQ:

임신 중인 경우: 출산 후 신청 가능
유주택자: 대환 여부 검토 중
오피스텔: 불가능
자산: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
2022년생: 검토 중
미혼모: 출생사실 확인 시 가능 (사실혼 포함)


참고:

은행 상담 가능 기간: 2023년 12월 말부터
시행일: 2024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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