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및 자격상실 확인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피부양자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무료 또는 감면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한 명
2.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
3.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4. 배우자의 소득이 월평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1. 사망
2. 국적상실
3.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4.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애등급 1~3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변경된 경우
5. 배우자의 소득이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확인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에서 조회
2.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3. 본인명의의 건강보험증으로 가까운 지사에 방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확인을 위한 조회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의 "민원신청" > "자격득실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년월을 선택합니다.
5. 발급받을 자격득실 확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6."확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2. 상단 메뉴의 "민원" > "자격득실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년월을 선택합니다.
5. 발급받을 자격득실 확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6. "확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확인을 위한 전화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확인을 위한 방문 본인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