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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노령연금, 궁금한 점 한 번에 해결하기!

by 새벽거북이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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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2024년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산정 방식, 신청 방법, 금액 등 궁금한 점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민
거주: 대한민국 거주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원칙적으로 제외


2. 노령연금 재산 산정 방식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시 단위: 8,500만원
군 단위: 7,250만원
고급자동차: 4,000만원 이상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등


3. 노령연금 수급기준에 적합한 소득 산정 방식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110만원 공제, 30% 추가 공제 (일용, 공공, 자활근로소득 제외)
기타소득: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소득 포함


4. 노령연금 신청 방법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기간: 연중 무휴, 만 65세 생일 전 1개월부터 가능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


5. 이의신청

가능: 수급자 대상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대리신청: 자녀 가능
결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6. 노령연금 금액

2024년: 약 330,000원~550,000원


산정방식:
소득재분배급여: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급여액: 기준연금액 250% - 연금 급여액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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